▷ 以下情况不能退货( 依据电子商务消费者保护法律)
º 不接受退货,单方面发送的商品(会再次退回)
º 已穿过的、洗过的、过了退货期限的(收到商品7日内方的申请)
º 企划展/优惠商品(在相关页面会事先公告不能退货的部分)
º 顾客量身定做的商品(商品页面会将相关部分公告出来)
º 故意破害的,不合格商品
▷最近故意破坏商品后退后的例子越来越多,
配送商品时我们会随机检查商品出库状态以照片等形式记录并保管
故意毁损使财物价值减少的情况,不发生销售者的民事赔偿义务,
不能退货、交换希望顾客参考这一点。
▷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
5. 청약의 철회 및 효과
마.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
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
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(법 제17조제2항).
단 ②~④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함(법 제17조제6항)
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.
다만,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.
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⑤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
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경우
빨간글씨 법내용은 번역하시마세용